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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정보

전세계약시 신탁에 대해 알아야 신탁전세사기 안 당합니다.

by 사주 톡쌤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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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들고 튄 집주인으로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는 기사를 몇 번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수백 명이 사기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기를 당해도 사기를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고 신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주택이 있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을 악용한 사기입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짓기전에 돈이 부족하면 은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는 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의 신용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과 신탁회사 간에 신탁원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 얻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없다면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효력이 없는 계약서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먹튀하는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 전세 사기 시나리오

  1. 집주인이 건물을 짓기 전 신탁회사를 통해서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는다.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2. 집주인과 신탁회사간에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 
    *신탁 원부란?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임대차 보호법 제6조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집주인은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을 하듯이 임차인을 모집하고 보증금을 들고 먹튀 한다. 
    *신탁원부의 내용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사기 수법입니다. 

  4.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 계약서가 됩니다. 

  5.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점유자가 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6조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수탁자와 우선 수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탁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임대권 한자와 대금지급자를 확인한 뒤에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법무사를 통해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탁 전세 사기는 부동산, 집주인, 신탁회사, 은행 모두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본 후에 부동산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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