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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2023년 고속도로 1차로 위반 과태료 외 관련 교통법

by 사주 톡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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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운전자들이 1차선에서 추월하고 본래의 차로로 이동하여 지정차로로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추월차로인 1차선에서 정속 운행을 하게 되면 원활한 고속도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추월을 하려는 뒤차들이 무분별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비추는 행동이 난폭운전으로 취급이 되어 뒤차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관련 단속법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1차로 추월차선 위반 단속과 그 외 다른 변경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부과

  •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2대가 같은 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뒤 차량들의 추월을 방해하는 경우 

→ 위반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1차로에서 추월후 기존 차로로 복귀를 하지 않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하는 경우
  •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단속

→ 기존 범칙금 6만 원에서 과태료 7만 원으로 변경

※ 단속 경찰이나 카메라가 없더라도 차량의 블랙박스로도 신고가 가능

 

우회전 신호등 도입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범운행하던 우회전 신호등이 2023년 1월 22일 이후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1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과
  • 왼쪽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 우선 도입 될 예정.

우회전하는 장소의 길목에 세로 방향으로 세워지고 빨간불과 노란불은 기존 신호등과 같지만 파란불은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로 표기가 됩니다. 

 

개별소비세 3.5% 인하 기간 6개월 연장

2022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정책이 2023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하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을 구매계약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감안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과 함께 폐차 보상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축소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고 보조금은 600만원, 지자체 보조금은 200만으로 모두 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2023년 부터는 국고 보조금이 100만 원 인하되고 지원 대상차량을 5만대로 늘려서 더 많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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