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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정보

인테리어 업체 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 계약 항목

by 사주 톡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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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상가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당 100~200만 원의 비용으로 총면적 30평이면 최소 3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부실공사나 공사 지연 등의 손해를 겪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의적으로 돈을 받고 잠수를 타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인테리어 과정

1. 현장동행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와 현장을 보고 

2. 계약서 작성

인테리어 업체의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3. 계약금(10%)

전체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비불하고 

4. 중도금(50%)

공사진행 과정에 따라 중도금을 나눠 지급하면서 

5. 잔금(40%)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사기꾼은 계약의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을 피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인테리어 업체가 갑이 되고 소비자는 을이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업체는 계약금을 가지고 철거를 시작합니다. 철거가 되면 소비자는 업체에 전전긍긍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뭔가 찝찝해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에서 슈퍼 갑질이 시작되어 공사를 지연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대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소비자는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중도금을 빨리 달라고 하면 중도금을 받고 잠수타는 업체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시 필수 항목 8가지

1. 공사항목 관련 부분
공사명, 공사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줘야 합니다. 자재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담기엔 내용이 많으니 따로 견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공사항목, 인건비, 자재비, 경비, 공급가액, 부가세, 총 공사금액이 세세하게 적혀있는 견적서로 받아야 합니다. 공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토대로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항목은 명확히! 견적서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2. 공사기간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과 마무리하는 준공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후 기간에 대한 분쟁이 생길 시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명확해야 소비자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할 수 있다.

 

3. 공사대금 지급
공사대금은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각각 금액과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전체대금의 10% 이하, 잔금은 전체대금의 20% 이상의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업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기재

 

4. 사업자 정보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보고 업체의 대표가 동일한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기 치는 업체들 중에 유령회사가 너무 많아요. 



5. 공사변경 및 조정

공사주체를 따지는 부분인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내용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다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업체에 있다면 업체가 부담을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논쟁에서 피해가 없습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6. 하자보수기간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보통 공사후 1년 정도를 무상 하자 보수를 약속하고 있지만 하자의 원인이 업체에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무조건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진행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하자시 업체의 책임및 보상을 명확히 기재

 

7. 지체 보상금 
업체가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체가 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를 대비해 연체이율을 전체공사대금에서 0.1% 정도로 매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지체 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지체에 대한 책임

 


8. 계약해제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거나 문제가 생긴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업체에서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정확한 해지 사항으로 소비자의 책임 면책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시 위 계약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신다면 막장 인테리어 업체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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