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버는 이야기

2021 달라진 연말정산(연말정산미리보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by 사주 톡쌤 2021. 12. 15.
반응형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도 매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바뀌는 공제조항으로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소득공제 사항과 나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소개하고 매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사항

  1.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향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30만원 폐지
  2.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상향
  3. 작년보다 올해 소비금액이 5% 초과 시 해당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적용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함.
  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 4억 원-> 5억 원으로 상향
    (주택구입 시 받은 대출의 이자에 대한 공제)
  5. 벤처기업 또는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엔절투자 소득공제기간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6. 기부금 세액공제는 5%상향 추가 공제 (천만 원 이하는 20%, 천만 원 초과 시 35%의 세액공제)
  7. 월세 세액공제 : 기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시 월세금액의 12% -> 연소득 4천5백만원 기준으로 상향
  8.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추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중순가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뱉어내야 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검색해도 됩니다.)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카카오같은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위 순서대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그래프로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절세 팁 및 유의사항에서 예상 절감 세액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201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기면서 연말정산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직접 제공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연말정산이라 해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에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3. 12월 1일 이후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시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고 연말정산이 진행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가족이 사전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 제출해줍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은 기존처럼 직접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번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이상 매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과 편리한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2021년 추가 보너스 받고 2022년 복이 가득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