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이 1월에만 1천700억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500억원이었던 금액이 2023년 1월 1천700억원으로 1년새 3배가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고의로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고를 방지하는 방법과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하는 안심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주인에게 돌려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고가 늘어나면서 집주인 대신 HUG에서 대신 갚아주는 보증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허그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안심이지만 결국 그 돈도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냥 좋은 모습은 아닌것 같습니다.
- 안심보증보험 가입 조건
임차한 집의 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공시지가)의 90%가 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년 20만원 내외의 가입비가 있지만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지키위해서라면 미미한 가입비입니다.)
A빌라 201호의 공시지가는 1억원입니다.
집주인은 201호를 매매할 때 5천만원의 대출을 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계선은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 넘어가는 전세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공시지가 | 대출가 | 전세가 | 보증보험 가입여부 |
1억원 | 5천만원 | 4천만원 | 가능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불가능 |
2. 전세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을 때 일어납니다.
일명 깡통 전세사기입니다.
매수자가 1억에 A빌라 201호를 구입하고 바로 1억에 전세를 돌립니다. 매수자는 돈 한푼 안들이고 빌라를 매매하게 됩니다.
이런식이면 100채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수를 타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되어버립니다.
- 전세가가 매매가와 차이가 없는 매물은 피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임차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을 한 당일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튀는 집주인이 있으니 계약후 부터 다음날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 하셔서 전세사고와 전세사기를 방지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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